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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”며 “박시환 전대법관이 논문을 통해 ‘사건 내용을 모르는 소부대법관들이주심대법관의 짧은 설명 후 10여 초 침묵한 뒤주심의견대로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다’고 설명한 부분이 ‘10초 재판’으로 선정적.
김 전대법관은 “현재 심리불속행 사건이라도주심대법관은 본인주심사건을 적어도 3회 이상 검토한다”며 “합의기일에주심대법관이 사건 개요와 쟁점, 하급심 판결의 요지, 상고이유와 검토의견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부 구성대법관모두가 동의해야.
수 있지만, 최고 법원으로서의 통일적 법 해석이나 사회적 방향 제시와 같은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.
사실상주심대법관1명에 의해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는 소부 재판은 “대법원 재판을주심대법관의 단독재판과 비슷하게 변질시켜서대법관의.
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했다.
처리하는 사건 수가 4000건이 넘는다"며 "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한 뒤 '심리불속행 사유'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기해주심대법관에게 전달하는 구조다.
이후 사건 처리는 대부분 연구관의 판단대로 진행된다.
결국대법관들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.
다만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.
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.
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‘심리불속행’이라 표기해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.
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(박시환 ‘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.
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 측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.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(주심노경필대법관)는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.
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.
대법원 제2부(주심권영준대법관)은 서거석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변경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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