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격률위반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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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방환희
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06-11-22 20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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껌 이젠 몸으로 씹는다!

몸으로 껌을 씹는 일은 있을 수 없다. 위 광고카피는 질의 격률을 어기고 있다.
이 카피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 껌이 입만을 생각한 껌이였다면, 이 껌은
몸까지 생각하는 껌이란 것을 위 카피는 함축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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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병래 |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
  • [34134]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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